안녕하세요

질문자: Jacob.k  |  등록일: 02.14.2017 20:27:54  |  조회수: 221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Ir-1비자 받고 미국으로 5월에 입국하는데요.
6년전 단순음주운전도 추방재판이나 입국거절될 수 있나요? cbp에 문의해봤는데 음주운전 1건으로는 입국거절할 수 없다는데 이 법이 트럼프때문에 추방까지 갈수있는 법으로 바뀐건가요? 2차검색대가는건 당연히 알고있는데 저는 미국에서 학생비자때 단순음주 1건있었고 입국시에 2차검색대에가서 서류보여주고 입국무사히 했었습니다.
1. 대사관에 범죄기록 다밝히고 비자를 받고 첫 입국인데 입국거부 될 수도 있나요??

2. 그리고 입국시에 미국시민권 가족(와이프,14개월아들)과 함께 입국하는데 같이 2차심사대로 갈수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15.2017 00:51:00  

    안녕하세요.

    1. 괜찮을것으로 봅니다.

    2. 전적으로 입국 심사관 재량에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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