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Skyandtree  |  등록일: 11.30.2016 13:41:50  |  조회수: 2338
E2비자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1. 업종은 법무사사무실입니다. 회계사, 한의원 등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법무사 사무실도 가능할까요? E2비자에 업무 제한이 있나요?

2. 법무사 사무실을 열고, 법무사 사무실 자체의 매출이 작다면  나중에 E2 비자 연장이 어려울 것이므로, 다른일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아니면 와이프 이름으로해야하는지요?

3. 다른일 중에 부동산에이젼트도 생각합니다. (브로커는 아닙니다. 다른 브로커에게 1099를 받는 것입니다.) 1099를 받아 법무사 사무실과 함께 향후 E2 연장을 위한 매출 자료로 쓸수 있을까요?

4. 법무사 사무실을 열수 있는자격(법과대학 수료)과 자금출처 증명 외에 E2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할 것이 있을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11.30.2016 23:42:00  

    안녕하세요.

    1. 가능합니다. 물론 심사 통과가 쉽지는 않을것으로 봅니다.

    2, 3, 4. 글쎄요...여러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히 판단 해야 할 문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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