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로 있는 동안 수업

질문자: Fonity89  |  등록일: 11.26.2016 17:26:46  |  조회수: 2241
안녕하세요
학생비자로 공부중인 유학생입니다.

학생비자의 경우 학교를 다니는 동안 최소 12units 을 정규학기에 꼭 들어야한다고 학교측에서

이야기 합니다.

그렇다면 정규 학기 (봄, 가을) 동안에 수업을 듣지 않고 미국에 머물러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유학생의 경우도 휴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치의학 대학원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미국에 머무를 예쩡인데 수업을 병행하기가 어려워 한학기 정도 휴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1) F-1 비자로 수업을 들어야하는 최소 수업 units을 채우지 않으면 한국에 돌아가야하는 건가요?

질문 2) 유학생은 그렇다면 휴학을 하더라도 미국에서 체류할 수 없는건가요?


질문 3) 전문직인 치과의사가 되었을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은 어려운 것인가요? 치과의사가 되어서 병원을 개원하더라도 그 이전에 취업을 먼저하여서 영주권 스폰을 받고 영주권 취득 이후에 개원이 가능한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11.29.2016 01:43:00  

    안녕하세요.

    1. 예. 학생비자의 경우 최소 12 units 을 정규학기에 꼭 들어야 합니다. 안그러면 불법체류하는것으로 간주 됩니다.

    2. 예, 맞습니다. 단 건강 때문에 쉴수는 있는데 학교 DSO 에게 문의 하시길 권합니다.

    3. 미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OPT 나 H1B 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려면 E2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받으려면 고용주 통해 취업이민 수속을 성공리 맡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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