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OPT 에서 영주권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질문자: 스타뤼  |  등록일: 11.18.2016 09:06:50  |  조회수: 2303
올해 7월부터 OPT 신분이 되어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년전 인턴으로 재직했던 기관에서 연락이 와, 내년 1월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는과 동시에 취업스폰서도 진행하자는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취업스폰을 받고 영주권을 받기까지 적어도 2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 OPT 만료일 (2017년 7월)과는 상관없이 합법적인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것인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11.20.2016 11:10:00  

    안녕하세요.

    영주권 수속은 시작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내년 7월부터는 미국에 계속 있을려면 체류신분이 필요합니다. 계속 학교 다니면 학생신분 유지는 가능한데 일은 할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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