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시민권취득 문의드려요

질문자: Karixma  |  등록일: 11.15.2016 12:34:13  |  조회수: 222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주권 취득한지는 대략 삼년 조금 넘었구요 1966년생입니다
가족은 어머니와 저 그리고 아내와 아이둘입니다.
어머니는 현재 시민권자이구요
저와 아내 아이들은 영주권입니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요
이제껏 아무런 탈없이 살았구요 아. 딱한번 스피드티켓 얻은적 있습니다. 벌금 삼백불정도 되었구요
작은 자동차 접촉사고도 두번 있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스몰 비지니스를 하고있는데
조만간에 팔릴것같습니다.
그러면 무직이 되는데요....
1. 시민권 얻는데 결격 사유가 되는지요
2. 저 혼자만 신청해도 상관 없는지요

3. 한국에 거주기간이 육개월이 넘으면 영주권이 취소가 되나요??

4. 그리고 또한가지 여쭤볼것은 한국에 있을때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했는데요 제가 여기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국적이 없어지는데 국민연금을 못받게 되나요??

언제나 문의드리면 답변주시고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11.16.2016 23:28:00  

    안녕하세요.

    1.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2. 예, 상관없습니다.

    3.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한번의 체류기간이 6개월 넘으면 시민권 신청시 그전의 미국 거주기간을 인정 못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4. 국민연금은 한국법에 의해 집행되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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