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후 이직하려할 때

질문자: Suzzzin  |  등록일: 10.31.2016 12:07:57  |  조회수: 5915
흔히 올라온 질문 같지만 그래도 의견 듣고자 합니다.

영주권 카드 받은지 2주 됐고 디자이너 직종입니다.
같은 직종으로 포트폴리오와 레주메를 가고싶던 회사에 한번 넣어봤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중입니다..

영주권 받은지 2주 된 상황에서 이직을 할 경우 불이익은 없을까요?
6개월 정도는 일하는것이 좋다 하지만 현재 흐름이 너무 좋아서 포기하기가 어렵네요.
업무 환경부터 연봉, 베네핏, 회사지역까지 아주 좋습니다ㅠㅠ
참고로 차후 언젠가 시민권을 따려 합니다. 당장 5년 후 시민권이 아니더라도
영주권을 리뉴할때 문제는 없나요?
문제가 있다면 그럴 확률은 높은지 궁금합니다.
왠만하면 이직을 하고싶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01.2016 01:42:00  

    안녕하세요.

    글쎄요...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한 회사에서 1년정도는 근무하는것이 안전한데 경우에 따라 짧게 해도 괜찮을때 있습니다.

    가능하면 귀하의 취업이민 담당 했던 변호사를 만나 지금 옮겨도 문제 없을것인지 자문 받으시길 권합니다. (각 신청인 마다 상황이 달라 자신의 상황에 대해 가장 잘 아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것이 팔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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