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자: aeagle  |  등록일: 10.31.2016 09:05:58  |  조회수: 2408
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 질문 드렸던 사람입니다.

약혼자가 h1b에서 영주권취득과정중에 있으며, 1년정도후 영주권이 나올 예정이고,

전 f-1입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약혼자가 영주권 취득시에 저도 함께 취득하기 위해. 배우자 초청보다는 시간이 짧게 소요되는, 영주권이 나오기전에 결혼하여 함께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된다면

1. 이민국 당국에서 약혼자 신분에 변화가 생기기때문에, 영주권 취득에 차질이 생긴다거나 시간이 더 소요되거나하는 불이익은 없나요?

2. 이미 약혼자는 h1b에서 영주권신청하는 단계가 끝이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배우자가 영주권신청시에 저를 이미 포함시켰어야, 저에게도 영주권이 부여되는건 아닌가요?
많이 헷갈립니다..약혼자가 영주권 받기 전에 저희 둘이 결혼을 하면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다고 하셧는데, 이민국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제가 이사람의 법적인 배우자가 된다는걸 알고 영주권을 함께 주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01.2016 01:40:00  

    안녕하세요.

    1. 같이 영주권 신청해도 불이익 없습니다.

    2. 영주권을 이민국이 알아서 주지는 않습니다.
    당사자들이 혼인신고를 하고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현재 남편 영주권 신청을 담당하고있는 변호사를 만나 지금이라도 혼인신고하고 함께 영주권 받게 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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