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질문자: Drunkenair  |  등록일: 10.27.2016 14:42:36  |  조회수: 274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E2비자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저는 이번에 미국에서 E2 employee status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후 제가 이사를 하여 이민국으로 부터 메일을 받지 못하고 회사로 온 I-797C 서류만 받았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동일한 서류가 아마 집으로 갔을 거라기에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료된 driver license를 연장하러 I-797C서류를 들고 dmv에 갔더니, 직원이 이 서류는 신분을 증명할 수 없고, 오리지날 서류를 들고 오라고 하길래 제가 회사에서 또는 이민국에서 받지 못한 서류가 있구나 라고 깨닭았습니다.
(원본은 서류색이 노랑 또는 초록이고 재질이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혹시 비자 변경 후 e2 employee 비자에 관한 서류가 I-797C form 말고 다른 서류가 있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27.2016 22:18:00  

    안녕하세요.

    E-2 승인서는 보통 I-797A 라는 양식으로 발급됩니다.
    담당 변호사에게 혹시 이민국에서 아직도 갖고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하시고 만약 우편 배달 과정에서 분실 됐다면 재발급 신청을 해야하는데 이민국 수수료만 $400 정도 들것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39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