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 중 F-1 비자 연장

질문자: 몰라라라  |  등록일: 10.27.2016 10:02:50  |  조회수: 3310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OPT 기간 중에 있습니다. 기간은 2/19/2016-2/18/2017 입니다.

내년 4월에 오픈하는 취업비자 H1b를 신청하고싶은데,
약 두달의 시간이 뜨기 때문에 (2/18/17 부터 4월까지)
OPT 기간이 끝난 후  F-1비자나 OPT를 좀 더 연장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시 다른 학교로 F-1 비자를 트랜스퍼해서 CPT를 받고 일을하면서
내년 4월 취업비자를 준비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내년 4월 취업비자를 넣으려면 언제부터 준비하는게 가장 적절한 시기인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27.2016 11:41:00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OPT 끝나도 60일동안 grace period 이 있으므로 H1B 신청 가능 할것으로 봅니다.

    H1B 비자는 본격적 준비는 2월부터 하면 되는 데 그전에 변호사를 만나 자문 받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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