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로 한국방문 후 귀국시..

질문자: Evangeline0918  |  등록일: 10.11.2016 19:06:01  |  조회수: 2858
안녕하세요.
2012년8월에 학생비자받고 들어와서 지금껏
esl 학원에서만 영어공부 중입니다.
올해3월에 아이출산하여 출산방학? 허락받고
쉬는중입니다.
학생비자로 미혼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한국에 한달방문 후 다시 들어오면 esl  학원에만 4년 공부한것이 문제되어 입국 거부 당할 수 있나요?
영어가 부족하여 더 배운후 전문대에 진학 할것이라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기아빠와 같이 살고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아이만 낳았습니다.
출생신고서에 아기아빠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입국시 그대로 얘기하면 문제가 될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10.12.2016 00:17:00  

    안녕하세요.

    입국할때 공항에서의 입국 심사는 예측하기 어려운데 그동안 학생신분 위반이 없었다면 별 문제 없을것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6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