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입니다

질문자: penny120  |  등록일: 10.05.2016 14:33:13  |  조회수: 2373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영구영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
13년 1월에 영주권이나왔고 지금은 그사람이랑 16년 5월에 이혼을 항상태입니다
체포기록이 있는데 케이스는  클로즈 되었고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일을하는데 언제 쯤 시민권을 시험볼수가 있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10.09.2016 09:36:00  

    안녕하세요.

    이혼을 한 경우에는 영주권 받은지 5년이 되면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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