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 사업체매각

질문자: 매너황  |  등록일: 10.04.2016 12:34:20  |  조회수: 3373
관광비자로 들어와 사업체를 인수하여 E2비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올초 리뉴얼 대상이라 리뉴얼 신청하여 2년 연장되었구요
아직 1년반정도의 기간이 남았는데 사업체를 매각하려합니다.
그런데 아이들 학교문제나 여러가지 상황으로 내년 중순이후에나 출국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매각후 언제까지 합법으로 있을수 있나요...
6개월이내라는 말도 있는것 같은데...
아님 학생비자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10.09.2016 09:34:00  

    안녕하세요.

    사업체 매각하면 더이상 E-2 신분이 아닙니다.  6개월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 및 가족들이 불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매각 하기전 다른 신분 확보가 필요합니다.

    E-2 에서 학생신분으로 체류신분 변경신청이 가능하나 상당히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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