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 보고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질문자: 빠삐꼬  |  등록일: 09.18.2016 09:52:44  |  조회수: 2393
저는 영주권자이고 배우자는 관광비자가 만기되어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올해 결혼하였습니다.
저는 배우자와 다음년도 부터 함께 텍스 보고를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근데 얼마전부터 와이프도 일을 시작 하면서 텍스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제 쇼셜로 일하고 함께 텍스 보고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배우자가 따로 텍스 아이디 같은걸 만들어서 텍스 보고 할때 저도 함께 해야 하는건가요?
조언 부탁 드릴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9.19.2016 15:47:00  

    안녕하세요.

    CPA 께서 정확하게 말씀해줄수 있을것으로 봅니다만 아마 텍스 아이디만들어 보고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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