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

질문자: Joohyee123  |  등록일: 09.15.2016 13:00:00  |  조회수: 3110
안녕하세요.
내년2월에 제가 다른나라로 트랜스퍼를 하게되었어요 그래서 가을학기를  전부 다 드랍햇어여. 학교에서 말하기를 제가 15일 뒤에 미국을 꼭 떠나야한다고 그러네요.
저는 12월 까지 머무르고 싶은데. 방법이 캐나다를 갓다오고 여행비자를 받는 방법바께 없는건가요? 여행비자도 60일 동안만 체류가능하다던데 미국내에서 여행비자 연장이 가능한가요? 제가 다시 f-1비자를 쓸일은 없을꺼 같은데... 15일 이상 1-20없이 체류하게되면 불법체류가 되버려서 나중에 기록에 남겨되서 혹시 나중에 여행비자 받을때 문제가 생기거나 할까바 그게 걱정이되서 ㅠㅠ 어떻게 하는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이럴 때 문제 해결이 애매합니다.
캐나다 갔다가 다시 들어 올려고 하면 입국이 거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에 계속 있으면 불체 기록이 남아 다음에 미국 올때 문제가 되구요.

다른 뽀족한 방법은 없고 미국을 떠났다가 무비자 입국을 시도 해 볼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 미국에 입국하는지 잘 설명하시고 증거 서류도 준비하길 권합니다. 무비자로 입국을 하면 보통 3개월 체류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21일날 캐나다를 가서 몇일정도 머무른후에 다시 미국을 esta로 들어올 계획입니다. 한국가는 비행기표도 가치끈어서요.
질문이 제가 캐나다에 잇는 기간도 90일 체류기간에 포함이되는건가요? 아니면 미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이 시작되는건가요? 90일을 세워봣을때 12월17일쯤 나가야하는데... 저는 크리스마스지난이후에 나가고싶어서요... 미국 입국후 90일이 적용이된다면 캐나다에 일주일정도 머무를 계획입니다 ㅠㅠ
  • 스티븐조 변호사
    09.16.2016 06:53:00  

    안녕하세요.

    ESTA 를 받고 미국에 입국 할 경우 보통 입국 한 날부터 90일 체류기간을 줍니다. 그런 경우 캐나다 미국 체류 기간에 포함 않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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