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펜딩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이카루스12  |  등록일: 09.14.2016 14:40:20  |  조회수: 3071
안녕ㅎ세요 변호사님~ 현재 유학생 신분에서 미군(예비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훈련소에 있을때 시민권 서류 및 인터뷰 모두 통과했지만 훈련소에서 시민권을 받지는 못해서 제가 현재 정해진 신분이 없이 그냥 미군인데 이런경우 해외를 나갔다 들어올 수 있는지 그리고 합법적으로 취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취직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현재 진행중이 시민권 프로세싱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14.2016 22:17:00  

    안녕하세요.

    아마 시민권 받고 미국 여권 받기전까지는 출입국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일은 하더라도 괜찮을것으로 봅니다만MAVNI 의 이민법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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