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변호사님

질문자: 잰드  |  등록일: 09.10.2016 07:37:24  |  조회수: 2098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지인이 비자가 1-20이인데여 학교를 한학기쉰다 하는데

가능한가요? 제가알기론 학교를 쉬는 순간 비자 취소로 알고있는데여 한국을 2개월정도 나갔다오

겠다 하네여 인터넷 찾아보니 가능하다고도 하는데 어느게 맞나요?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가는것

도 있습니다 학교측에서는 3개월이상가면 안된다고 했다는데여 다음학기 등록하고 가라고 했답니

다 학교측에서 하라는대로 하면 갔다가 다시 입국할때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한달정도만 있다

가 오는게 좋을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9.11.2016 22:41:00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 학교의 DSO 의 자문을 따르시는것이 좋습니다.
    DSO 가 이민국에 필요한 보고를 할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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