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 종료 후 서류미비자로서 텍스보고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Jway0823  |  등록일: 08.23.2016 23:37:37  |  조회수: 2865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몇년전에 미국에 j1비자로 입국했으며

j1비자 종료전에 신분유지를 위해 올해초 f1비자로 신분변경 승인이 났습니다.

하지만 형편상 f1비자 유지가 힘들어 곧 서류미비자가 될 예정입니다..


학교측에 문의해보니 이번 학기 session은 8월 말까지고,

더 이상 등록하지 않으면, 유예기간이라고 하나요? 그 기간인 2달까지 포함하면

대략 10월말까지는 미국에서 출국해야만 불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제 i-20(f1신분)가 10월 말 이후 종료되면 저는 불체가 되는건데요..



저는 곧 영주권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류미비자가 되는 것이 불안하고 심난하지만,

정확히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결혼 후 영주권 수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몇년동안은

예전에 j1비자일때 받았던 소셜넘버로 텍스보고를 하며 일을 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물론 체류도 일도 모두 합법은 아니지만, 불체자라도 텍스보고한 기록이 있으면

훗날 영주권 심사할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요.



학교에 등록했던 프로그램은 2년짜리 과정으로 첨에 받았던 i-20서류상에는

program expire date는 2018. 2월이지만, 쨋든 제가 더 이상 등록을 못하면

유예기간까지 포함한 10월말 이후에는 제 i-20가 종료되는 것이 맞겠죠?



따라서 제 f1신분 종료 후 불체가 된 이후에 대략 11월부터 텍스보고를 하는 것이

나중에 영주권 심사시에 거절되는 문제가 되지 않을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스티븐조 변호사
    08.27.2016 10:29:00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배우자는 합법 신분 유지를 해야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10월이 되면 불체가 되고 그전에라도 (학생 신분때라도) 일을 하면 불체로 간주 됩니다.

    불체가 되면 배우자가 시민권을 취득 해야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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