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신분변경 하실분 보세요

질문자: Mk123  |  등록일: 08.26.2016 09:29:03  |  조회수: 3026
게시판을 보다가 문득 무비자 신분변경글이 많이 보여서 말씀드리지만

무비자로 들어온이상 그어떤 비자로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유학비자나 취업비자로 들어오면 다른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게아니면 한국가서 다시 비자를 받아서 오셔야 하고

아니면 영주권 받는걸로는 결혼이나 성인자녀초청 정도밖에 없는걸로 압니다
서류미비자로 살아야 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27.2016 21:17:00  

    안녕하세요.

    올리신 내용이 맞습니다.
    무비자로 입국 한 경우에는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성인 시민권자 자녀의 초청을 받아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즉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 여야만 됩니다.

    그외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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