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영주권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Acousticeverly  |  등록일: 06.29.2016 09:22:12  |  조회수: 289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힘이되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턴으로 와서 취업이민 영주권 광고를 지나 LC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정이 생겨서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인데 회사는 이를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제가 걱정인것은,
처음 영주권 진행할 시에, 영주권이 나오기전까지 임금을 못올린다는 조건으로 광고비용과 LC신청까지 들어간 4500불가량(변호사비용과 서류비용)을 회사에서 내줬는데
제가 한국에 들어가면 혹시 내준 금액에 관해서 저한테 소송을 할 수도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 취업이민의 경우 1차까지는 회사가 내는게 맞다고 알고있는데 (물론 회사는 이걸 내주는 회사는 없다고 말하며 임금협상을 했고 회사 체크로 4500불을 변호사한테 지급했습니다)이걸로 발목잡힐 수 있는 일인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참고로 현재 일하고 있는데에 대한 어떤 계약서도 없는 상태이며, 당시에 임금을 못올리는 조건에서 이런 딜을 했다는 것에 관해서도 어떤 싸인도 한적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30.2016 15:40:00  

    안녕하세요.

    신청인과 회사 사이 어떤 계약이 없었다면 이제와서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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