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초청 이민으로 관련되서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NKGDS  |  등록일: 06.18.2016 20:34:17  |  조회수: 3234
예전에 형제초청으로 신청을해서 작년에 National VIsa center에서 letter를 받은 상황입니다.

작년 8월달에 왔으나, 그당시에는 미국에 살 생각이 없었으나,

현재는 마음이 바뀌어 지금 다시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AGENT를 구하고 진행하라고 하는데, 도통 이게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AGENT를 구하라고 하면 한국변호사를 구해서 해야하나요 아님 미국에서 변호사님같은신부들을

고용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20.2016 15:41:00  

    안녕하세요.

    가족초청의 경우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인 이민법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는것을 권합니다. 선임된 변호사가 agent 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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