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초청

질문자: Miyamoto67  |  등록일: 06.16.2016 17:31:31  |  조회수: 3572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50세이고 18세된 시민권자 자녀를 둔 아버지입니다.
미국에서 5년전까지15년간 미국에 살았고 5년정도 불법체류를 했었습니다

한국에서 3년전 개명을 하였고 이번 5월말 무비자로 입국 방문중입니다
아직 딸이 21세가 되지 않아서 3년간 기다려야 한는데 블법으로 있어도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되지 않는지 질문드립니다.
딸이미국으로 대학을 오기  때문에 와서 학비도 벌어야 하고 일을 하고싶습니다
이전 불체경력이 있고 이번에 또 불체를 하게되는거라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17.2016 07:33:00  

    안녕하세요.

    불체로 계시다 5년전 출국을 하셨다면 이번에 무비자 입국은 사실을 근거로 입국하신것이 아닐것으로 짐작됩니다.  그것이 맞다면 다음에 영주권 수속중 그것이 밝혀질 경우 평생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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