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거절되면...

질문자: 비짜  |  등록일: 06.16.2016 07:51:01  |  조회수: 4403
저는 F1으로 2012년에 미국에 입국하여 2013년 EB2를 신청해서 오딧을 거쳐 2015년 12월에  워크 퍼밋과 여행허가서를 받았고 2016년 1월에는 소셜도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가족은 저희 아내, 아들(첫째는 96년생-현재 만 20세이고 2017년 3월에 만 21세가 됩니다, 둘째는 99년생-현재 만 16세)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입니다.  4명 모두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 입니다. 

2016년 4월에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쩔수 없이 한국에 갔다오게 되었고 F1은 소멸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2016년 6월에 추가서류를 내라고 해서 보니 다른 것은 다 문제가 없는데 재정 상황을 증명하는 것이 약간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하자면 길어서 이유는 생략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1. 이번 영주권이 거절되면 불체자로 다시 EB2를 신청할 수 있지만 i140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불체자가 되어도 같은 스폰서로 다시 신청해서 i140만 받아도 신분은 불체자 이지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는건가요?  일할 수 있다면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이미 소셜은 있습니다)


2. 또 그럴 경우 나중에 사면받아 i485을 신청해서 큰아들(2017년3월에 21세가 되는)도 영주권을 함께 받게 되나요?  물론 내년 3월 전에 LC를 끝내고 i140을 신청해야 하겠죠....


3. 영주권 거절후 180일 이내에 예를 들면 R1 같은 것을 미국 내에서 신청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 한가요?  혹은 소셜이 있으니 E2 같은 합법적 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꼭 한국에 나가서 받아와야 하나요?


상황이 좀 복잡해서 질문을 많이 드려 죄송합니다.

마음이 답답한데 하소연할 길이 없어 이곳에 글을 씁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16.2016 08:47:00  

    안녕하세요.

    1. 영주권이 거부되면 그때부터 불체 신분이 됩니다.

    2. 불체 신분이 되면 미국내 거주가 불가능 하므로 근무를 할수 없습니다.

    3. 불체 신분이 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수속이 불가능해 집니다. 한국에 나가 수속을 해야 합니다.

    위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 입니다. 각 신청인마다 사정이 달라 혹시 다른 길이 있을지도 모르므로 꼭 귀하의 취업이민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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