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초청

질문자: Yunholk  |  등록일: 06.15.2016 06:45:31  |  조회수: 3119
저는 시민권자입니다.
어머니 영주권을 신청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오시는 즉시 사회복지혜택을 받게 해드리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또, 투자비자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15.2016 07:17:00  

    안녕하세요.

    어머니의 영주권은 미국 이민국을 통해 수속을 시작하시면 되는데 가능하면 이민법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시기 권합니다.

    사회복지는 어머니께서 시민권 받으실때까지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이유는 어머니께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선 초청인께서 재정보증을 서주셔야 하는데 어머니가 사회복지를 받으시지 않토록 중분한  재정적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서 영주권자 신분에서 사회복지를 받으시면 미국 정부는 초청인에게 재정적인 책임을 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시민권자가 되신다음에는 사회복지를 받으셔도 초청인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65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