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학생비자(f1)와 미국 입국규정 (수업시작일 30일 이전에만 입국 가능)

질문자: 새콤달콜  |  등록일: 06.03.2016 09:08:44  |  조회수: 4891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2015년 5월에 석사학위를 마치고 지금은 OPT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학부까지는 한국에서 마쳤습니다). OPT 기간은 올해 7월까지이고, F-1비자 또한 올해 7월에 만료됩니다.

저는 올해 가을부터 미국 로스쿨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어느 학교에 입학할지 결정을 한 상태여서, 그 학교에서 i20를 발급하려고 합니다. f1 비자는 제가 6월 17일부터 7월 14까지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그때 발급을 받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한국을 방문한 후에 미국으로 돌아올때 인데요.

1) 저의 경우에도 새로운 학생비자를 발급 받은 후에, 수업시작일 30일 이전에만 미국에 입국할 수 있나요?

5년쯤 전에 미국으로 처음 왔을 때도 저런 규정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학생비자를 두번째 발급받는 사람에게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i20에 기록될 수업시작일은 8월 23일인데 비행기 스케줄 상으로 미국도착은 7월 14일입니다. 7월 14일에 미국에 온다면 수업시작일로부터 약 40일 전이 되기때문에 10일 정도 더 일찍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2) 저 규정이 저에게 적용이 된다면 7월 14일에 예정된 비행기 일정으로 미국에 돌아오는 방법은 아예 없는 건가요? (참고로, 오피티는 그 전에 끝납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03.2016 16:50:00  

    안녕하세요.

    현재 학생신분이므로 7월 14일쯤 미국 오는것이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