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숙련공 취업이민 업체 변경

질문자: Two1cglory  |  등록일: 06.05.2016 11:52:28  |  조회수: 3570
안녕하세요

비숙련공 취업이민 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입국해서 지금 스폰서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식 영주권 카드 배송 받았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체류하면서 비숙련공 취업이민 수속을 다시해서 업체 변경을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려면 노동허가서부터 다시 신청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I140만 다른 스폰서 업체에서 발급 받으면 되나요?

절차를 알려주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6.06.2016 07:54:00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는 이민국 승인없이 회사를 옮길수 있습니다.

    단, 영주권 받고 너무 빨리 이직을 하면 영주권 수속 자체에 대해 재검토를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최소 1년정도는 근무를 한 다음 옮기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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