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승인후

질문자: Dylanjangkim  |  등록일: 06.02.2016 07:01:59  |  조회수: 4490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인 제가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을 영주권 초청하기 위해 3월 말 이곳 미국에서 I-130을 접수한 후 어제 날짜로 승인 편지를 받았습니다.
다음 절차는 한국에서 부모님께서 인터뷰를 보신 후 영주권 취득 여부가 결정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경우 3년전까지 이곳 미국에서 사시다 암에 걸려 수술과 질병 치료를 하시느라 약 1년 4개월 정도 불체를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 한국에서 인터뷰 후 영주권 취득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술한 내역이나 치료등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는 현재 가지고 계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에서 불체를 1년 이상 하셨는데 이런 경우 영주권 취득이 어려울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6.03.2016 16:49:00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는 이 경우 10년간 입국이 금지 됩니다.

    그래도 본의 아니게 불체를 하게 된것을 증명할수 있다면 시도 해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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