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 유지

질문자: Littlelamb90  |  등록일: 06.01.2016 21:33:03  |  조회수: 3184
안녕하세요,
미국 대학 졸업 (작년) 후 OPT 로 일하면서 EB3 영주권 신청 들어갔습니다. 1-140승인 났고요, priority date은 5월 중순입니다.
이번달 말에 OPT 만료하는데, 다른 학교에 등록해서 학생비자를 연장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이미 I-140까지 들어가서 이민국에는 제가 이민 의사가 있음이 확실한데, 학생비자를 연장하는 건 이민 의사가 없음이 조건이어서 학생비자를 지금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보니,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는 학생비자를 반드시 유지해야한다고 합니다..

1) 지금 학생비자 연장해도 돼나요?

2) 언제까지 학생비자 유지해야하나요? 인터넷에서 보기론, 워크퍼밋 나와도 막바지에서 영주권 승인 거절될 경우를 대비해서 워크퍼밋 쓰지 말고 학생비자로만 영주권 나올때까지 버티는게 좋다는데요, 맞는 말씀인가요?

3) OPT 끝나고 지금 스폰서해주는 곳에서 일하는게 괜찮은가요? 불법노동 180일 이하면 용서해주는 제도가 있지만 또 이민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고 보아서 어떤 결정이 좋을지 고민입니다. 특히, 지금 일하는 곳이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 prevailing wage 받는 것으로 고용능력을 증명하고 있는데, 제가 일을 안하면 wage를 못받아서 영주권 절차 승인에 실패할 것이라고 들어서 많이 고민입니다. 마음 같아선 영주권 받기까지 한국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싶은데, 회사 재정이 안좋기때문에 제가 한국 들어가는 순간 영주권은 물건너간거라고 얘기를 들어서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03.2016 16:48:00  

    안녕하세요.

    OPT 동안도 학생비자 신분이므로 다시 학교로 복귀하는것은 현재의 신분 (학생신분)을 계속 유지하는것 입니다. 그러므로 학교로 돌아가도 문제는 않될것 입니다.

    귀하의 상황에서는 가능하면 현재 귀하의 취업이민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조언을 따르시길 권합니다.
    귀하의 상황을 제일 잘아는 변호사가 현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인지를 알수 있을것 입니다. 특히 올리신 글에서 지적하셨듯이 스폰서 재정상태등 여러가지를 감안해야 하므로 담당 변호사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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