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된 자녀의 친부모 초청

질문자: mabbac85  |  등록일: 06.01.2016 14:35:03  |  조회수: 374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국인에게 16세에 입양된 자녀가 수속기간이 길어져 18세가 지나는 바람에

시민권을 못받고 영주권을 받아 5년후 시민권 시험을 통해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대 시민권 신청을 할때, 부모 인적사항 적는 칸에 양부모가 아닌 한국의 친부모 인포를 넣어

시민권을 받았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친부모의 초청이 가능할까요?

원래 입양으로 시민권을 받은 자녀는 친부모 초청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입양으로 바로 시민권을 받은게 아닌 영주권을 받고 시험으로 시민권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시민권 신청시 입양한 양부모가아닌 친부모의 info 를 주고 시민권을 받았다는 점을 보면,

친부모를 초청할수 있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스티븐조 변호사
    06.03.2016 07:38:00  

    안녕하세요.

    아이가 입양이 되면 이민법은 친부모와 관계를 더이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경우 안타깝지만 친부모 초청은 어렵다고 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39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