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을 절실히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MABOY  |  등록일: 05.24.2016 14:32:14  |  조회수: 3071
안녕하세요.
저는 유학생 신분이고 남편될 사람은 영주권자 입니다.
지난달 시민권신청을 했는데 신청하고 며칠후 남편이 DUI에 걸렸어요.
시민권 인터뷰에 나가면 레코드가 떠서 시민권을 받을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1) 혹시 DUI 케이스를 계속 Pending으로 미루고 시민권을 받을 방법이 없을지요?

2) 시민권을 딸수 없다면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청을 하는것이 좋을지요? 기간은 대략 어느정도 걸릴지요? 영주권자 배우자는 언제까지 신분 유지를 해야하는지요?

3) 아니면 시민권을 딴 후에 신청을 하는것이 빠를지요?

제가 올해 졸업을 하고 내년 OPT신청하면 2017년 12월까지는 신분 유지를 할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할때 제게는 어떤 방법이 가장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일지.. 혹시 제 남편의 DUI 케이스를 최대한 pending을 시키고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절실히 조언이 필요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25.2016 18:51:00  

    안녕하세요.

    제 생각에는 빨리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청을 하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기간은 2년정도 예상을 합니다만 일단 신청을 해두는것을 권합니다.

    DUI 를 pending 으로 미룬다고 도움이 될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6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