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6개월이상 체류

질문자: Flytothecloud  |  등록일: 05.16.2016 23:43:42  |  조회수: 3380
저는 2011년 7월에 미국으로 가족들과 취업이민을 가서 영주권자신분으로 피아노전공으로 공부를 하다가 손목을 다쳐 치료차 2015년 5월 17일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병원과 타병원등을 다니면서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일정을 연기하면서 11개월을 한국에 거주했었습니다.

연기를 하고나서 서울대학병원 류마티스내과에서 더 광범위한 피검사를 했고 그결과 류마티스 항체가 양성으로 나와 결론적으론 입국 일정을 연기를 했기때문에 요인을 잡아내고 치료하고 들어올수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입국날짜가 2016년 5월 11일이였습니다. 입국심사하는데 손이아파 치료차 연기했다고 사정설명을했고 여기서 학교다니냐 또 한국에나갈계획이있냐 등 몇가지 묻더니 여권에 뭘 적어주고 끝나더군요(학교다니고있고 한국엔 나갈계획없다고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했다는 서류도 들고갔는데 너무 쉽게 끝내고 가라고하는바람에 제출하지도 못했습니다. 도장찍어주고 그 위에

'ARC

AO 61970579

ADVICED RESIDENCY REQ

OUT 11 MOS 3WKS'

라고 적혀있습니다.. 


정확히 어떤의미로 적어놓은것인지요..


원래는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영주권 박탈당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처럼 병이나 사정이 있으면 1년이내에 들어오면 가능하다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저런사인을 발견하니 너무 불안합니다. 문제 없는건가요?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더라도 곧 시민권 딸 때 문제라도 생기는건지요? 제발 비자에 아무문제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5.17.2016 21:12:00  

    안녕하세요.

    별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오래 나가 있어 주의를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주로 미국에서 거주하게 되면 문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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