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 동안 신분유지

질문자: Hellosummer  |  등록일: 05.14.2016 15:21:24  |  조회수: 4658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 진행 중인데 지금 담당 변호사 사무소는 이민 전문이라 학생비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신분은 j1 이고 7월에 만료 됩니다. 이후 신분이 없기에 변호사 쪽에서는 영주권 받을 때 까지 f1 으로 유지하기를 권장하는데,
f1 변경 시 비자 신청이 먼저 들어가고 비자 받은 후 학교 등록하는 것인지, 입학 허가 받은 후 허가서와 함께 f1을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f1 진행 시 통장잔고 증명서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최소 얼마정도가 필요한지 비자 신청이전 증명서 날짜기간이 몇개월 이전까지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16.2016 07:26:00  

    안녕하세요.

    보통 이민법 변호사들은 영주권 및 비자 문제를 둘다 취급합니다. (서로 연관이 있으므로.)

    F1 은 먼저 학교에서 입학 허가서 (I-20)릏 받은 다음 이민국에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수속이 시작됩니다.
    필요한 잔고는 학교 마다 다른데 보통 경우 I-20 에 쓰여저 있는 액수이상이 필요하고 어떤때는 학업을 맡칠때까지 드는 학비+생활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요즘 이민국은 최소 지난 1년동안 필요한 자금이 은행에 있었다는것을 증명하라고 자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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