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한 사람의 SSN 사용

질문자: 00kicker00  |  등록일: 05.14.2016 09:17:50  |  조회수: 4453
한국으로 귀국한지 2년 정도 되는데요, 제가 학생 신분으로 받았던 소셜넘버가 있어요.
저는 지금으로선 다시 미국에 들어갈지 아닐지 아직 아무 계획이 없는 상태인데, 미국에 있는 제 동생이 택스 보고를 위해 제 소셜넘버를 사용해도 되는지 물어보네요.
이민국과 IRS가 다르게 운영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제가 현재 미국 체류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혹 제 소셜넘버가 사용되어 택스 보고 및 리턴이 되는게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혹 나중에라도 제가 재입국하게 될 때에 어떤 불이익이나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궁금해요.
물론 학생신분으로 받은 소셜넘버를 학교 외의 곳에서 사용하는게 원칙적으로 불가한 줄은 알아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학생신분으로 받은 소셜넘버를 갖고 다른 곳에 취직해서 택스를 내는 사람들도 종종 봤어서... 그럴 경우에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 때 그나마 택스를 성실히 낸 게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문제인지 궁금하네요..
원칙적으로는 타인의 소셜넘버가 사용되는 자체가 불가함을 알지만, 그래서 원칙대로라면 이런 질문이 애초 성립되지 않는 걸 알지만 그래도 변호사님의 전문 조언이 듣고 싶어 감히 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16.2016 07:25:00  

    안녕하세요.

    타인의 소셜을 쓰는것은 언급하셨다시피 불법이므로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수 없습니다. 물론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어 타인의 소셜로 세금보고를 하는분들이 상당합니다만 나중에 문제 될 소지가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