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 - 형제

질문자: Hogu1234  |  등록일: 05.13.2016 11:09:33  |  조회수: 3218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이혼해서 혼자살고 있는 남동생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1. I-130을 제출할 때 추가로 요구되는 필요서류들을 같이 제출합니까, 아니면 I-130를 먼저 제출하고 나머지 서류들을 따로 준비해서 보냅니까?

4. 같은 부모에서 난 형제라는 서류는 따로(본인 및 남동생용) 준비해야 합니까?  한국에서는 호적등본이라는 한 서류에 모든 사실이 나오기 때문에 혼돈이 됩니다.

2. 신청후 기다라는 동안 (13/14년), 한국에서 별도의 다른 방법(취업비자 또는 학생비자 등)을 시도하여 미국으로 올 수 있는지, 또 만일 있다면, 시도하는 하나 이상의 방법들(가족/취업/학생) 사이에 서로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이나 문제는 없습니까?

3. 만일 최종승인되었을 때, 미국에 오는데 남동생의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14.2016 17:27:00  

    안녕하세요 

    1. 관련 서류는 처음에 함께 제출 해야합니다.

    4. 가족 전부가 나타나는 호적등본이 있다면 그것으로 될것입니다.

    2. 기다리는 동안 미국에 다른 비자로 올 수 있습니다. 요즘은 형제 초청 된 상태라도 큰 영향이 없습니다.

    3. 나이는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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