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미혼자녀 초청

질문자: yocemiti  |  등록일: 05.12.2016 07:46:24  |  조회수: 3358
어머니께서 형제초청으로 10여년만에 저번주 영주권을 받으셨습니다.


1.저는 자녀를 두명 키우고 있으며 남편과 별거중입니다. 제가 이혼할 경우 어머니가 절 미혼자녀로 초청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어머니께서 영주권이 나오는 시기와 저희 이혼시기가 겹쳐 저의 이혼시기에 대해 나중에 이민국에서 의심을 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2.제가 4년전에 학생비자로 입국하면서 그 전 관광비자 받을시 위증한 기록이 있어 5년 입국 금지를 받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당시 학생비자는 위증없이 실제 재정으로 받았지만 출입국에서 그전 기록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올해 10월이면 5년이 되는데 웨이버를 진행하고 초청을 진행하는지 아니면 초청을 진행한후 7년 후에 영주권 받으면서 웨이버를 하는건지요..

3. 그리고 7년후 입국금지 기록으로 영주권이 안나올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의 재정 상태는 좋은편입니다.

4. 웨이버를 하려면 어머니의 정신적 고통을 입증해야하는걸로 아는데 한국에 나오셔서 병원을 가시면 되는지 아니면 장기적, 주기적으로 기록이 필요한지요..

5.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 비자를 받기 어려울것이라 일단 결혼한 상태로 (결혼상태여야 비자받기 수월할거라 예상되어서요) 웨이버를 먼저 진행해 관광비자를 받고 싶은데 5년이 채워지면 웨이버 구제율이 높아질까요? 재정상태는 좋은편입니다. 제가 원하는건 입국금지 5년이 채워진 10월에 웨이버를 진행해 관광비자를 받은후 남편과 이혼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혼자녀 초청을 진행하려고요. 그럼 영주권 진행하면서 어머니를 보러 미국에 가끔이라도 갈수있을테니까요.. 이혼시기는 남편의 동의를 구했고 시기는 맞춰주겠다고 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14.2016 15:37:00  

    안녕하세요.

    1. 유리한 가족이민 우선 순위를  위해 서류상으로만 이혼한 것으로 보이면 아무래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2. 웨이버는 미국에 오려는 비자를 신청할 때 신청하면 됩니다.

    3. 입국금지가 있었으므로 아무래도 심사가 까다로울 것 입니다. 그렇지만 극복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4. 웨이버에 필요한 조건은 각 신청인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종합적인 상황 검토가 필요합니다.

    5. 현재 5년 입국금지 돼 있는 상태이므로 5 년이 지난 다음 신청하면 비자 받을 가능성이 더 커질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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