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CAP GAP

질문자: LOLO2222  |  등록일: 05.11.2016 20:51:25  |  조회수: 3421
안녕하세요

현재 OPT로 근무중이며, opt만료시일은 6월 초입니다.

h1b비자를 신청하였는데, 아직 추첨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OPT CAP GAP은 추첨에서 붙어야지 적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결과가 OPT만료일까지 나오지 않으면 cap gap적용 불가, 즉 근무 불가능한 신분이 되는건가요?

추첨결과는 보통 언제까지 나오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14.2016 10:38:00  

    안녕하세요.

    보통 경우 H1B 결과 나올때까지는 체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학교의 DSO 에게 현재 상황을 알리시는것입니다.

    H1B 심사 결과는 5/12/2016 부터 발표 되고 있으며 급행 서비스는 15일 이내에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급행이 아닌 경우에는 서너달 걸릴 수도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