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감사합니다.

질문자: 평범한시민  |  등록일: 05.09.2016 19:56:43  |  조회수: 3406
취업이민으로 10년 영주권 올해 3월에 받았읍니다.
회사의 지침이라며 노동청에서 제시해준 임금을 주지않고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받으며 텍스보고를 하고있는데
괜찮은 건지 묻고싶습니다.
회사에서 뻑하면 영주권 나왔다고 다가아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취소해버리면 영주권뺏긴다 하는데 사실유무가 궁금합니다.
최대한 버티고 싶었으나 횡포에 지쳐 지금이라도
관두고싶은 심정입니다..
이런케이스 미래를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자살욕구들정도로 지칩니다..다버리고한국으로가볼까도 하지만
자식들 열심히키워보고자 일어나고싶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아무에게도 말못하는 심정 헤아려주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5.10.2016 07:04:00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수속하면서 회사는 적정임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이민국에 신고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결국 회사에게도 큰 불이익이 있을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어려운 상황이라면 빨리 이민법 변호사를 만나 영주권 유지하면서 그 회사를 그만둘수 있는 방법을 찾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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