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시청 들어갈려하는데 이것저것 여쭤 보아요.

질문자: millage  |  등록일: 05.10.2016 14:52:15  |  조회수: 3316
안녕하세요.
현제 저는 영주권인 상태이고요. 시민권 시청을 해서 지문을 찍고 시험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자는 현재 학생신분입니다. 1달전에 혼인 신고는 했습니다.
첫번째 제가 지금 한국에 나갔다 와도 되는건가요? 만약 시민권 시험을 보고 통과가 되자마자 한국을    가도 되는건가요??
두번째 제가 시민권을 딴후 여자가 영주권 신청을 한 상태에서 한국을 나가도 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11.2016 14:55:00  

    안녕하세요.

    시민권 수속 기간중에 한국 다녀와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면 약 3개월 후 여행허가서를 받는데 그것을 가지고 한국에 다녀올수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67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