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영주권 신청

질문자: giveringtou  |  등록일: 05.08.2016 10:28:27  |  조회수: 6694
안녕하세요, 약간 복잡한 상황이라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저는현재 대학원 졸업 직전이며 OPT가 승인이 난 상황이고, 잡을 미리 구해서, H1B 는 lottery에 select 되어 90일안에 diploma등등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기만하면 거의 H1B는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증명서류 (주 라이센스, diploma, etc.) 들은 7월 말이면 다 준비가 될 예정입니다. 저는 일을 올해 8월 1일부터 OPT로 일단 시작하고 10월부터 H1B비자로 계속 합니다.
- 참, 여기서 졸업 후 6월달에 혹시 한국에 다녀올수 있나요 (돌아올때는 F1비자로 재입국)? 제 H1B는 pending인 상태여서 나가면 안좋을까요? 아니면 7월 말전까지는 document가 다 준비가 안된시점이라 나갔다와도 무방할까요?

제 미래 배우자는 현재 군 복무중이구요, 전역은 2017년 1월 초에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올해안에 마치고 미국에는 전역후 몇주안에 들어올 계획입니다.

제 직장에서 취업비자와 영주권 둘 다 스폰서 해주기로 했구요, 현재 취업비자는 진행중이며 영주권 신청은 제가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해주기로 했습니다. 우선 저희는 제 H1B가 시작하고 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궁극적으로는 동시에 영주권을 같이 받고싶습니다.

저와 제 미래 남편이 각각 언제 영주권을 신청해야 가장 좋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여쭤보려고 글을 올립니다.
우선 아래 1번과 2번의 경우중 어떤것이 더 안전한지 말씀해주시고, 세부질문도 답변해주세요.


1. 배우자가 미국에 입국한 후 영주권 신청
- 이 경우에 제 배우자는 H4 비자로 들어오게 되는게 맞나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H4비자 인터뷰 시, 저도 한국에 잠깐 들러서 인터뷰자리에 참석해야하나요? 그래서 저도 H1B비자를 한국에서 발급받아서 미국에 들어와야하나요? 그러면 제 미래 남편의 H4 비자는 몇월달쯤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제가 일을 시작하면 함부로 휴가를 내지 못해서요.
- 제가 올 10월이나 11월에 먼저 영주권신청을 하고, 배우자는 미국 입국후 내년 2월쯤에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저와 배우자 함께 내년 2월쯤 신청하는게 낳을까요?

2. 배우자가 미국에 입국하기 전 영주권 신청
- 올 10월에 H1B가 시작하고난 뒤, 저는 미국에서, 제 배우자는 한국에서 신청하는거는 괜찮은 방법인가요?
- 배우자가 미국에 입국심사시에 더 까다롭지는 않을까요?
- 이런경우 배우자는 무슨비자로 미국에 들어오게되는건가요? H4 비자 인가요?
 
복잡한 상황이지만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10.2016 07:03:00  

    안녕하세요.

    6월달 한국 방문하고 돌아 오는것은 학생신분으로 입국하는것이 됩니다.
    H1B 신분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므로 한국 가시기전에 꼭 H1B 담당 변호사를 만나 본인의 상황에 대해 충분한 자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배우자가 미국 입국을 하려면 서울 미대사관에서 각각 H1B 와 H-4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이민은 수속 시작후 약 1년 후쯤 배우자가 올라가므로 별 문제가 없을것 입니다. 

    취업이민 수속하더라도 H4 비자 수속에 지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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