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F-1 비자에선 시민권으로

질문자: HDtwillight  |  등록일: 04.03.2016 21:47:29  |  조회수: 4558
학생비자 F-1 비자로는 어떤방법으로 시민권내지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까요?

14살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후 13년을 살고있는데

부모님의 아래에서 나온 21살 이후 계속 학생비자로 지내고있어

궁금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미군 들어가는것도 생각중이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03.2016 23:19:00  

    안녕하세요.

    학생신분에서 미군에 입대하면 시민권을 몇달안에 취득하게 됩니다.

    다른 방법:
    (1) 시민권자와의 결혼 통해 6개월 후 영주권 취득. 그리고 3년후 시민권 신청.
    (2) 영주권자와의 결혼 통해약 2~3년후 영주권 취득. 그리고 5년후 시민권 신청.
    (3) 취업이민. 공부 맞치고 시도. 순조롭게 진행 된다면 2~5년 정도 후 영주권 취득. 그리고 5년후 시민권 신청.
    (4) 투자이민.  약 57만불 소요되는 투자이민으로 1~2년 후 영주권 취득. 그리고 5년후 시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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