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관련 문의드립니다 변호사님~

질문자: soongsoong  |  등록일: 03.20.2016 16:27:32  |  조회수: 353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12 년에 미국 대학원에서 영어교육관련 석사를 취득 후 OPT 1년을 포함하여 관련 업계에서 일한뒤
현재는 한국에 영어교육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미국에서 의류소매업을 하시는 친척분이 스폰서로써 저에게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도와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친척분의 비지니스는 이미 여러 한인 직원들에게 취업비자를 스폰서해주고 직원들 몇명이 해당 비지니스를 대상으로 투자이민을 신청하여 하여 영주권도 여럿 받으신걸로 알고있습니다. 규모와 업체의 신뢰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직원 100명 이상의 업체입니다~)

다만 저의 전공이 영어교육이고 해당 비지니스가 의류업이라 일관성이 떨어지는것이 문제인데,
친척분이 현지의 다른 변호사님께 여쭤봤더니 한인직원과 스패니쉬 직원들에게 영어를 가르키는 영어교육자로 직책을 만들 수는 있다고 하시네요.

제가 궁금한것은 스폰서를 제공하는 기업이 저런 직책을 만들어주어 저에게 스폰서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없는 기업임을 전제하에, H1-B를 진행했을때 소요되는 기간과,

친척분은 현지에서 바로 일을 하면서 H1-B를 동시에 처리하시길 원하시는데
 제가 J1비자를 신청해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실제로 친척분은 한국에서 의류업과 전혀 상관없는 분야에서 지원자들을 받으셔서 이미 J1비자를 내어준 사례가 있어서 저에게 그렇게 추천하시는듯 하네요)

시간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스티븐조 변호사
    03.23.2016 23:14:00  

    안녕하세요.

    실제로 직원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직책을 맡는다면 H1B  신청 해 볼만 하다고 봅니다.

    취업이민도 가능하나 여러 변수가 있을것으로 예상합니다.

    올해 H1B 비자는 이제 준비하기에는 늦지 않았나 염려 됩니다.  신청하면 보통 6 주 후쯤 결과를 알게 됩니다.

    J1 비자가 가능할지는 귀하 상황에 대해 잘몰라 뭐라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J1 비자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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