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veling while OPT pending

질문자: Terris  |  등록일: 03.26.2016 23:33:58  |  조회수: 3639
뉴저지에서 공부중인 F1비자 유학생입니다. 우선 저는 작년 8월에 Shoplifting으로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두번의 재판 끝에 dismiss 되었긴 합니다.

문제는 제가 OPT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4월 초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OPT 시작 일은 7월 10일입니다.

그런데 5월 11일에 한국을 가야 합니다.
Pending 중 여행을 하는 것은 위험이 크다고 들었지만 잘 알지 못한 채 비행기 티켓을 끊어버렸습니다.
이 경우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를 신청하면 괜찮을까요?
OPT EAD 카드는 미국에서 발급해주는 대로 미국 친구가 한국으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받은 EAD카드, 그리고 Shoplifting 사건과 관련된 police report, court record, 그리고 여행허가서가 있으면 무사히 미국에 재입국 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 한국에 가기 전 취업을 해서 offer letter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할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7월 10일부터 제가 미국에 돌아오는 날까지 여행을 해도 좋다고 회사 측에서 허락한다는 문서 같은게 필요한가요?
미국에 언제 돌아와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4월에 OPT를 신청한다면 적어도 7월에 EAD 카드가 나올텐데요.
여행허가서 또한 신청 후 시일이 조금 걸리는 것으로 압니다.

너무 복잡한 일인 것 잘 압니다. 도움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28.2016 21:09:00  

    안녕하세요.

    일단 귀하의 경우 여행 허가서란 없습니다.
    학생비자로 입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을 떠나기전 학교에서 I-20 에 싸인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받은 EAD카드, 그리고 Shoplifting 사건과 관련된 police report, court record, 그리고 여행허가서가 있으면 무사히 미국에 재입국 할 수 있을까요?

    - 답글: 예.  단, 여행허가서는 없으므로 OPT 접수증 (Receipt) 갖고 가십시오.


    “이 경우 한국에 가기 전 취업을 해서 offer letter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할까요?”

    - 답글: 예.
     

    “미국에 언제 돌아와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4월에 OPT를 신청한다면 적어도 7월에 EAD 카드가 나올텐데요.”

    - 답글: 만약 7월초까지 OPT 가 않나오더라도 입국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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