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가 자매초청에관하여 물어보고싶습니다

질문자: haenny  |  등록일: 03.20.2016 14:45:33  |  조회수: 3415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와서 시민권자남편을 만나서 결혼하였고 곧 시민권 신청을 할려고합니다

제가궁금한것은 현재 제동생이 유학으로 미국에와서 망명으로 영주권신청을 해서 대기중인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시민권을 받고 동생을 초청할수있나요?? 그러면 망명영주권대기자에서 가족 초청대기자로 바뀌어지나요?? 

그리고 동생이 미국에있는상태에서 제가 초청을 하면 계속 미국에 머물면서 기다릴수있나요? 아님 귀국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23.2016 23:13:0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민권 받은 다음 동생 초청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동생은 두 방법으로 영주권 수속이 진행되게 됩니다.

    형제 초청 수속 기간동안 (요즘은 약 12 년 걸림) 미국에 체류 할 권리는 없습니다. 물론 다른 체류 신분이 있다면 체류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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