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VISA 장기휴직 후 트랜스퍼 관련 문의

질문자: california-10  |  등록일: 03.18.2016 06:23:02  |  조회수: 4961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에 H-1B VISA 로터리를 통과하고 2015년10월 1일을 H-1B VISA 시작일로 근무를 시작한 후, 갑작스레 한국에 프로젝트가 생겨서 원래 다니던 미국회사에 장기휴직을 요청한 후 승인을 받아 2015년 10월 말 부터 현재까지 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 휴직기간은 2016년 5월 까지였으나, 한국에서 하고있는 프로젝트가 연기되어서 2016년 8~9월 정도까지 한국에 체류해야 될 상황 입니다. 이 경우, 원래 다니던 미국회사에서 USCIS 에 연락해 제 H-1B VISA 의 스폰서쉽을 굳이 취소하지 않는 경우에, 원래 다니던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로 바로 H-1B VISA 트랜스퍼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가능하다면, 한국에서 다른 미국회사로 이직을 신청한 후, 미국에 입국할 때 다른 미국회사의 스폰서쉽이 적혀있는 비자를 가지고 미국으로 입국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원래 다니던 미국 회사에서는 2015년 10월에 마지막 페이롤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19.2016 08:53:00  

    안녕하세요.

    [답글 수정했습니다. (2016.3.20)]

    100% 확실한것은 귀하의 H1B 를 담당했던 변호사가 알겠지만 제가 볼때 귀하의 경우 새 회사에 H1B 신청해서 승인되면 그것으로 H1B 비자 받고 미국에 올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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