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비자 연장

질문자: poochi2  |  등록일: 03.17.2016 15:42:50  |  조회수: 3924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4월 1일 미국에 들어오시는데요
 
무비자 입국이 아니고 미국 방문비자를 소유하고 계십니다.(B1)

이번에 들어오시는 이유가 제가 4월 출산이라 제 산후조리를 도와주시고 제가

학교 재학중이라 첫째랑 곧 낳을 둘째를 돌봐주시려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저희가 로인컴 패밀리라 따로 돈을 주고 아기는 돌보는사람을 고용하기도

힘들고 해서 어머니께서 오셔서 도와주시기로 한결정이신데요.

방문비자로 6개월을 받으시고 한번 연장신청을 해서 1년까지 계시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일까요?

비자연장신청을 하는것이 나은지 아니면 가까운 멕시코 같은곳에 여행사를

통해 잠깐 여행나갔다 들어오시면서 연장을 하는것이 나은지 조언을 구합니다.

만약 방문연장 신청을 한다면

1.미국 입국후 언제 신청해야하는지
2. 어느 기관을 통해 신청해야하는지
3. 수수료는 얼마인지
4. 프로세싱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5.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6.한가지더 아직 들어오는 표만 예약하고 출국표를 예약안했는데 1년 후걸로

비행기표를 예약해도 되는지 아니면 6개월 안 날짜에 맞춰서 귀국티켓을

예약해야하나요?

7.남편은 시민권자고 저는 지금 시민권 지문찍고 인터뷰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시민권자가 되면 친정엄마 체류 연장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어 어머니의

영주권을 신청하면 합법체류를 할수 있다든지의...


여러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바쁜신데 시간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17.2016 20:35:00  

    안녕하세요.

    방문비자로 온 다음 체류기간 연장은 매우 어렵습니다.
    괜히 돈 낭비만 할것이 염려됩니다.

    귀하의 경우 어머니께서 체류기간을 넘겨 불체가 되시더라도 나중에 귀하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어머니께서 보통 1년이내에 영주권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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