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일전에 질문남겼는데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질문자: ssus  |  등록일: 01.25.2016 11:57:40  |  조회수: 3439
안녕하세요.

opt만료후 텍스보고에 관해 글을 올렸는데, 그럼 다음번에 한국에서 학생 비자 연장 할때에도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편입한 대학 에서 졸업한 후 opt를 다시 발급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또 추가적으로, 얼마전에 보고한 2주 치 텍스보고 한번만 일단은 기록에 남아있는데 지금부터

텍스보고를 안하면 괜찮을까요? (아직 받은 체크는 제 통장에 넣지는 않았는데cpa에 처리가
됐을것같은데..)

아님 그 한번이라도 문제가 되는건가요 ㅠㅠ?
  • 스티븐조 변호사
    01.25.2016 22:22:00  

    안녕하세요.

    원래 학생신분으로 일을 하면 이민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학생신분 소지자들이 알게 모르게 일을 하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분이나 비자를 잘 받기도 합니다. 그이유는 다음에 비자/신분 신청시 이민법을 위반 한 적이 없다고 서류작성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걸릴 가능성이 높고 낮은것에 따라 뭘하는것이 좋다 나쁘다 말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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