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후 시민권 신청...

질문자: L12345678l  |  등록일: 01.25.2016 00:48:36  |  조회수: 5110
전 켈리포니아에서 4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결혼한지는 7년째고 남편과 별거한지는 6~7개월 되었습니다.
남편은 미군이었고 독일에서 3년 있다가 켈리포니아 와서 제 영주권을 받은터라 딱 4년정도 돼었는데요 이번11월에 영주권 받은지 5년이 넘습니다
급하고 불안한 마음에 남편의 일방적인 통보로 별거 들어가자마자 시민권 신청을 했다가 인터뷰 봐봤자 지금 같이 살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해서 이민국에 더 안좋게 볼것 같아서 핑거프린트 까지 해놓고 인터뷰 취소한 상태구요 남편은 이혼할 생각도 없는건지 번호도 바꿔버리고 연락도 안돼고 그냥 따로 살고만 있습니다
미국땅에 가족도 아무도 없고..혼자 사는게 너무 힘들어서 친척이 터주에 살고 있어서 가고 싶은데요.. 영주권 5년 전에 타주로 이사가는게 아무 상관 없을까요? 가능하다면 켈리포니아 이민국에 신고를 하고 가야하는지 아니면 타주에 도착후에 신고해도 돼는지..그리고 시민권은 영주권 발급된지 5년후에 따고
싶은데 타주에서 시민권 인터뷰가 가능한지..별거중인데도 타주에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무슨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번 시민권 인터뷰 취소한게 저한테 악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국 이혼서류 없이 한국에서 혼자 이혼 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25.2016 07:24:00  

    안녕하세요.

    귀하의 경우 특별히 걱정 할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영주권 취득하고 5년 넘은 다음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가능하면 1~2 년 더 늦추시고요.)
    시민권 신청은 가능하면 경험 많은 이민법 변호사를 선임해서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이사 신고는 이사하고 10일 이내 이민국에 하면 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가면 신고 방법 볼수 있습니다.
    http://www.ilovegreencard.com/Address_Chang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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