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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zhszhans  |  등록일: 01.21.2016 16:39:02  |  조회수: 371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합니다

저번 11월에 일본을 갔다가 다시 들어올때 secondary 에 잡혀서 결국에는 영주권과 여권을 빼앗기고

1월 27일날 HOMELAND SECURITY OFFICE에 올라고 하네요

올때 출생증명서 (영어 번역) 그리고 옛날 여권을 가져 오라고하네요

여러방면으로 알아보았지만 다들 문제없을 거라고 하는데 너무 걱정되네요

우선 옛날 DUI 기록이 있고 2009년에 그리고 모든 게 다 끝난 상황입니다. 확인도 다 받았고요

주변에서는 아마 이름때문일거라고도 하는데 (북한의 그 사람과 이름이 좀 비슷합니다)

그것 때문에그럴 수도 있는지요.

서류준비는 다 돼서 다음주 갈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걱정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22.2016 15:26:00  

    안녕하세요.

    아무리 북쪽의 XXX 동무하고 이름이 비슷하다고해서 그렇게 심하게 했을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혹시 영주권 받기 전에 또는 받을때 이민법 위반 한적이 없었는지 다시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있었다면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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