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2순위 진행중 오딧 - 신분유지 관련

질문자: 생활의노하우  |  등록일: 01.14.2016 14:52:26  |  조회수: 568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미국에서 MBA 석사과정을 마치고 2순위로 현재 영주권 진행중입니다.
LC과정에서 오딧이 걸려서 지금 하염없이 기다리는 중인데요 ㅠㅠ

2015 3월에 석사 졸업하고 OPT하면서 H1취업비자 + 영주권 2순위를 동시에 들어갔었고,
H1 취업비자는 추첨에서 탈락...
영주권은 오딧으로 1년은 더 걸릴 것 같다고 하네요..

이제 OPT가 올해 3월에 끝나는데...
신분유지도 해야하고 학비 돈도 그렇고 여러가지 참 지치고 힘드네요..


제 질문은요,
1. 이미 석사 졸업을 한 상태에서 영주권 2순위 진행중 신분유지를 위해 다시 학교를 간다면, 학부 / 석사 상관이 없나요?
석사 졸업자가 신분유지를 위해 다른 전공의 학부로 가도 괜찮은지?
아니면 석사 졸업자는 아무래도 안전하게 다른 학교 다른전공 석사로 다시 입학을 하는게 안전한지요?
석사 졸업자가 다시 학부로 내려가는 것 자체가 전공은 달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서요....


2. 지금 제 상황에서 H1 취업비자를 이번 4월에 다시 신청을 해보는게 좋을까요?
돈이 여러가지로 부족한 상황이긴 하지만...


3. 혹시 지금 상황에서 와이프가 학교를 가면 어떨지요? F2 --> F1 으로 와이프가 신분변경을 해서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신분변경이 나중에 문제가 되어 꼬투리 잡히진 않을지요? 요즘 영주권 인터뷰 하는 확률도 많아졌다고 하는데 ㅠㅠ


4.  LA 한인타운 근방에 합법적으로 인가 받은 대학교/대학원 있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15.2016 07:09:00  

    안녕하세요.

    1. 제대로 된 학교에서 학부 과정 공부를 한다고 해도 별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2. 스폰서 회사가 튼튼 하다면 시도해 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가만히 계시면 아무것도 되지 않고 그저 현상태가 지속 되기 때문입니다.

    3. 그 방법도 있습니다만 신분변경이 쉽지는 않습니다.

    4. 저희도 학교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저희 고객들이 다니는 학교를 소개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iLoveGreenCard@yahoo.com 으로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66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