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받고난뒤 책정된 임금을 다 안줄경우...

질문자: kjsstarking  |  등록일: 01.11.2016 00:39:13  |  조회수: 4626
안녕하세요
작년 12월중순쯤에 드디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고용주쪽에서 책정된 임금을 다 주겠다고하더니 말을바꿔서 책정된임금을 다 못준다고 페이첵에는 책정된임금으로 써주겠지만, 차액을 뱉어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페이첵을 주면서 하는말이...(또 말을 바꿔서는...)
차액뱉어내라고 하는것도 싫다면서 일한만큼만 받아가라고 일한만큼 써서 줬습니다
이럴경우, 문제될것이 없는건지요?
노동청이나 이민국에서 꼼꼼하게 검사할거같지는 않지만...
만에하나 당장 문제가 될게 없더라도 나중에 영주권리뉴라던지 시민권인터뷰볼때라던지 등등
문제될만한게 있는지요?
고용주쪽에서는 절대로 책정된임금만큼 안주겠다고 완강한자세로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1.12.2016 07:32:00  

    안녕하세요.

    고용주는 적정 임금을 줘야 할 의무가 있고 그렇게 하지을 경우 취업이민 자체가 문제 될수 있습니다. 물론 이민국에서 조사 나오는 경우가 많치는 않아 그런한것을 알수 없으므로 지금은 그냥 넘어갈수도 있겠으나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봉급을 낮게 받은 것을 알게 된다면 문제 될 것입니다. 

    이런경우 다른 해결책은 없고 고용주가 제대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즉 적정임금을 줘야합니다. 가능하면 취업이민 담당했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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