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형제자매초청

질문자: hakjuji  |  등록일: 01.10.2016 20:09:31  |  조회수: 6801
미 시민권자로서 한국의형제를초청하려합니다
혹시형님아들 즉 조카의 나이의제한이나 기혼일경우에 어떠한 초청의 제한이있느ㅡㄴ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1.10.2016 23:51:00  

    안녕하세요.

    형제-자매 초청하면 초청받은 분, 그분의 배우자, 그리고 21세미만 미혼 자녀만 함께 미국에 올수 있습니다. 형제 초청이 10년 이상 걸리것으로 예상됨으로 현재 12세이상는 미국에 함께 오기 어려울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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